인천서부경찰서는 가정불화 등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어린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자살하려고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살인목적 미성년자 유인)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어머니와 아내, 친형 등에게 ‘아이들과 함께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후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어린 생명들이 희생될 수 있다고 판단해 100여명을 투입, 전국 공조수사를 펼쳤다.
경찰은 A씨가 타고 간 차량을 수배하면서 이동경로 CCTV와 톨게이트 통과내역을 수사해 A씨가 아버지 묘소가 있는 충남 예산으로 내려간 것을 확인하고 형사 5개 팀을 급파했다.
인천경찰은 충남경찰청과 공조하여 수색한 끝에 안면도 바다 인근에 있던 A씨를 10시간 만에 극적으로 검거하고 두 아들(8세, 6세)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아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했다”며 “A씨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을 이유로 무고한 어린 자녀들까지 살해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동학대 담당 및 가정폭력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관련기관과 연계하는 등 원만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경제파탄 이혼소송 당한 30대 가장, 자녀 2명과 동반자살 기도 구속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