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산케이전 서울지국장, 출금 취소 소송

Է:2015-02-0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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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내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출국 정지 처분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자신에 대한 출국 정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자신이 무제한으로 출국이 제한될 만큼 중대한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며,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없다며 출국정지 처분을 반복해 연장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고 증권가 소식통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기사를 지난해 8월 인터넷으로 송고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지난해 8월 7일 출국정지 처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적어도 4월 15일까지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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