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낮추랬더니…” 오히려 높여버린 경기도의회

Է:2015-02-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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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해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개선안과 경기도가 제출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현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는 현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춰 쌍방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도시환경위는 이 구간에서 상한요율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할 경우 중개인과 부동산 계약자 간 협상의 여지가 사라져 정부 개선안이나 경기도 발의안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수수료율을 현행으로 유지토록 한 6억원 미만 주택 매매와 3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의 경우도 상한요율이 폐지돼 계약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은 주택 매매시 5000만원 이하 주택은 주택 가격의 0.6% 이하,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주택은 0.5% 이하,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은 0.4% 이하에서 중개사와 주택 계약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다. 전세·월세 거래 때는 5000만원 미만일 때 0.5% 이하로,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0.4% 이하로,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0.3% 이하에서 수수료를 책정한다.

경기도의회의 수정안 의결은 ‘고정요율화하지 않을 경우 중개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의 상임위 통과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본회의에서 상위안대로 통과되면 도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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