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 제정안 발의

Է:2015-02-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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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6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 제한, 금품 수수 행위 제한, 국외여행에 대한 신고, 강연료 등 외부소득 신고 및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한 뒤 절반 이상 자리를 떠나면 ‘출석 후 이석’으로 분류해 공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도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과 ‘국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혁신위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미국 하원은 400쪽이 넘는 구체적인 ‘의회 윤리 메뉴얼’을 갖고 있다”며 “우리 국회도 의원 활동 전반에 대한 세부 행동기준을 마련해 의원 스스로 행동 준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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