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5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넥솔론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9.5%, 회생채권자 91.9%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회생담보권자는 원금과 이자 100%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분할해 현금으로 변제하게 된다. 회생채권자 가운데 일반채권자는 원금과 이자의 60%를 출자전환하고, 40%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분할 변제하게 된다.
㈜넥솔론은 태양광 발전용 잉곳(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녹여 응고시킨 고순도 실리콘 결정)과 웨이퍼(잉곳을 얇게 자른 판)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2007년 7월 설립돼 2011년 4억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태양광 산업 부진에 따른 웨이퍼 판매가격의 폭락, 원재료 폴리실리콘 장기구매계약에 따른 역마진 발생, 초기 대규모 자본투자로 인한 고정비의 과다, 차입금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증가 등의 사유로 유동성이 악화돼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넥솔론 현재 국내 1위,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넥솔론의 이우정 대표이사는 OCI그룹 이수영 회장의 차남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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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양광 업체' 넥솔론 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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