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대 교직원 해고 노조 “보복성 징계” 반발

Է:2015-02-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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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자대학교가 2013년 당시 총장의 비리 혐의를 문제 삼으며 해임을 요구한 교직원들을 해고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대지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가 총장을 해임하라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 조치 이행을 요구한 교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보복성 집단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경위서를 제출한 사안인 데다 그 이후에는 학교 측에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징계를 단행했다”며 “경영 권한을 앞세워 갑질을 자행한다면 학교는 파멸의 길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여대는 이날 노조에 가입된 교직원 28명 가운데 14명을 결재선 임의변경 등의 이유로 파면 또는 해임했다. 파면·해임된 교직원들은 교비 횡령 등 비리 혐의를 받던 총장 이모(51)씨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임 권고 이행을 학교 측에 요구하며 2013년 1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씨의 결재를 거부했다.

수원여대는 두 달 뒤인 같은 해 3월 이씨의 총장 직위를 해제했으며 이씨는 이후 또 다른 교비 횡령 혐의로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수원여대 관계자는 “문제가 된 교직원들은 학교가 교과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 총장을 해임하기 전에 이미 결재 선을 바꾸는 등 마음대로 행동했다”며 “징계 만료 시한 전인 지난달 초 징계의결 요구서를 이사회에 제출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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