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성추행시 강제전역...원아웃제 적용

Է:2015-02-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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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성추행시 강제전역...원아웃제 적용
육군은 최근 잇따르는 성(性)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아웃제’를 적용, 강제전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1일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는 모두 중징계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군 인사 규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밝혔다. 성군기 위반시 단순히 보직해임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중징계에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이다.

성군기 위반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부대 지휘관이 온정주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전담반을 설치해 각급 부대의 성관련 사고 징계 수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육군 참모차장을 단장으로 한 ‘성관련 사고 전담반’은 성관련 사고의 신고와 수사·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사고전담반은 인사·법무·헌병 등 육군본부 참모들로 구성된다.

성관련 교육도 강화해 모든 장병들이 1년에 1회(3시간) 받도록 규정된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앞으로는 3개월에 1회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군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강한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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