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금 빼돌려 주식 탕진…경찰간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Է:2015-02-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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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로 탕진한 경찰간부가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 경정)는 상습적으로 압수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부산의 모 경찰서 김모(47)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경위는 수사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경찰관이 도박사건이나 사행성 오락실 단속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압수한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2012년 4월부터 1년8개월간 수사 자료 자체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은 피의자만 수십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경위가 그동안 송치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벌인 후 관련자를 처벌할 예정이다.

김 경위의 범행은 최근 정기 인사로 새로 발령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사건의 서류뭉치를 발견하고 자체 감찰 조사를 의뢰하면서 들통났다.

김 경위는 압수금 가운데 수표 등은 제외하고 현금만 빼돌렸고, 횡령한 돈은 물론 주택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위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김 경위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자체 징계위에 회부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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