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0일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 지정을 거부하고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단과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 20여명이 참여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법률 대리인은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법률지원단 변호사였던 손교명 변호사가 맡았다. 주호영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의사가 표결에 따라 의원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회선진화법이 이를 막고 있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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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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