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미국 대학으로부터 교수 임용 계약을 파기당한 팔레스타인계 학자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일간 시카고 트리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명문 주립 일리노이대학(UIUC) 부임을 앞두고 SNS에 올린 '반(反)유대 발언'이 문제가 돼 임용 취소 통보를 받은 전 버지니아공대 교수 스티븐 살레이타(40) 박사가 대학과 대학 이사회 및 기부자 그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살레이타 박사는 대학 수뇌부와 이사진을 '계약 위반'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혐의로, 대학의 결정에 압력을 행사한 기부자 그룹을 '불법 개입' 등의 혐의로 각각 제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3년 10월 일리노이대학과 미국 원주민 연구 수업을 담당할 종신 교수직 계약을 맺고 버지니아 공대 교수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2014년 가을학기 개강을 앞두고 부임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러운 계약 철회 통보를 받았다.
일리노이대학 어바나-샴페인 캠퍼스 필리 와이즈 총장은 살레이타 박사가 SNS에 올린 글이 주요 기부자들과 학생 및 학부모들의 우려를 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살레이타 박사는 작년 여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맹폭을 가해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민간인과 어린이 사망자 수를 강조하며 이스라엘의 '아집과 오만'을 지적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
그의 학문적 관심 영역은 식민주의와 중동이며 최근 출판한 책 제목은 '이스라엘의 죽은 영혼'이다.
일리노이대학은 작년 8월 살레이타 박사에게 임용 취소를 통보했고 대학 이사회는 9월 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했다.
이로 인해 학내 시위가 이어졌고, 학계에서는 일리노이대학이 살레이타 박사의 표현 자유와 학문적 자유를 침범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했다.
일리노이대학 일부 교수진은 지난달 대학 측이 살레이타 박사 임용 철회를 결정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학 이사회는 결정을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살레이타 박사는 소장에서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평판에도 큰 훼손을 입었다"면서 "학문적 경력마저 엉망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SNS에 올린 글은 정제되지 않은 열정적 언어로 교실에서 강의할 때의 언어와는 분명 다르다"고 강조했다.
살레이타 박사는 현재 미 전역을 돌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강연회를 하고 있다.
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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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 비판 발언으로 임용 취소된 美 교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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