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겸직 국회의원 오늘까지 사퇴 안하면 징계”...대상자는 누구?

Է:2015-01-30 11:51
ϱ
ũ
“단체장 겸직 국회의원 오늘까지 사퇴 안하면 징계”...대상자는 누구?
겸직이 금지된 단체장 등에서 물러나야 하는 시한인 30일까지 겸직을 해소하지 않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겸직 금지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라며 “오늘까지 겸직 금지를 풀지 않은 의원은 윤리위 회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국회공보를 통해 10월 말 현재 체육단체장이나 이익단체장 등 여야 의원 43명이 맡은 겸직·영리 관련 단체장 명단을 공개하면서 3개월 안에 이를 해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겸직 금지 대상자 가운데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겸직하는 서상기 의원 등의 경우 해소 시한인 이날까지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겸직 금지로 통보한 내용을 일각에선 권고사항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위반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되는 강제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까지 겸직 금지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현황을 파악해 윤리특위에 보고할 방침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