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도VTS 세월호 침몰 당시 직무유기 일부만 인정

Է:2015-01-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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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관제를 소홀히 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제사들의 잘못으로 사고 피해가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변칙 근무’에 관해서만 일부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9일 오후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씨 등 팀장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관제사 9명은 200만~3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징역 4개월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관제사들은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관제사들이 지난해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야간에 2인 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이 관제를 한 ‘변칙근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15분~9시 근무 당시의 직무유기는 인정하지 않았다.

야간 변칙근무는 의식적 직무 포기에 해당하지만, 침몰 당일 오전에는 변칙 근무가 유지되지 않았고 근무자들이 제자리에서 나름대로 근무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10여분간 세월호 이상 항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장기간 불법 근무에서 비롯됐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관제업무의 특성, 세월호 승무원과 VTS간 교신 상황 등으로 미뤄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세월호 사고 피해가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도VTS 관제사들은 국내 연안의 경우 주·야간 가릴 것 없이 2인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혐의다. 진도 VTS는 세월호 침몰을 전후해 급변침 등 항적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해 승객구조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관제소홀이 드러날까 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당초 센터장이었던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팀장 등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관제사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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