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 저지한 전교조 전 위원장에 징역 3년 구형

Է:2015-01-29 20:44
ϱ
ũ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29일 열린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부추겼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에서 “경찰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법률의 근거 없이 건물을 강제로 침탈했다”며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22일 오전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진입하려는 경찰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27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됐다. 당초 이날 저녁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다음달 3일로 변경했다. 이번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 많고 복잡해 검토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리적 쟁점이 많아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심원들은 평의를 거친 뒤 유·무죄 및 형량을 정하지만 이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권고적인 효력을 지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