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잃은 부모들 또 눈물… 법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국가에 배상 책임 없다”

Է:2015-01-29 17:24
:2015-02-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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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아이를 잃은 부모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부모 박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 등의 자녀들은 간질성 폐손상으로 2011년 2~6월 잇따라 사망했다. 박씨 부부의 아들은 생후 14개월이었다. 김모씨 부부는 쌍둥이 아이들을 생후 20~22개월 만에 모두 잃었다. 이들은 국가가 살균제 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사망한 당시의 연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국가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다고 봤다. 2006~2008년 아동들에게 급성 폐질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논문은 발표됐지만 논문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던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가습기 살균업체들을 규제할 제도적 수단이 없었던 점도 이유로 꼽혔다. 당시 살균제는 세정제가 아닌 살균제제로 분류돼 업체들이 자율 안전 확인을 하거나 신고를 할 의무가 없었다. 질병관리본부가 폐질환에 대해 미리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도 면책됐다. 급성 간질성 폐질환은 현행법상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가족과 업체 사이에는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됐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2명은 조정이 이뤄진 뒤 소송에서 빠졌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다른 피해자 유족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 6건이 계류 중이다. 피해자들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한 환경부 측이 옥시레킷벤키처,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가습기 제조·판매업체 13곳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11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 실험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3월 공식 접수된 피해사례 361건 중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168명이고 이중 사망 환자는 57명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들에 대해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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