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29일 이완국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3년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사청문요청안과 2003∼2004년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3년 타워팰리스를 6억2천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실거래가인 10억원대에 한참 못미친다는 점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또한 타워팰리스 매입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같은 가격에 되판 것으로 돼있고, 당시 타워팰리스 시세를 감안하면 억대의 매매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수천만원 상당의 양도세 탈루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 준비단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의혹은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양도세 역시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며 해당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를 포함한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토지와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투기 의혹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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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측 “타워팰리스 다운계약서 의혹...법적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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