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징벌적 추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장병주 전 대우 사장과 이상훈 전 전무 등 임원진 6명은 29일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각각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 임원이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공모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각각 1조4000억원부터 23조원에 이르는 추징금도 선고됐다.
장 전 사장 등은 이 같은 ‘징벌적 추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장 전 사장 등이 재산 유출로 이득을 취한 부분이 없는데도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형벌의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이들은 “추징금 판결에 따라 퇴직금 혜택도 전혀 받지 못했고, 추징금은커녕 생계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질곡 속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전 회장도 앞서 2006년 11월 재산도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에 추징금 17조900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납부된 추징금은 모두 884억여원에 불과하다. 김 전 회장은 이번 재심 청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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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커녕 생계도 어려워” 대우그룹 전직 임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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