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을 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적장애 아들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9일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구속 기소된 문모(3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의로 방화해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2시20분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자택에서 아버지(55)가 자는 1층 슬레이트 주택 방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불이 나자 아들은 현장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몸을 숨겼고, 당시 집에 있던 문씨의 어머니(56)가 119에 신고해 불길을 잡았으나 아버지는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문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주 폭행을 당해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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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질러 아버지 살해한 지적장애 아들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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