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 ‘광고 겹치기 계약’ 사기 혐의로 피소

Է:2015-01-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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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 ‘광고 겹치기 계약’ 사기 혐의로 피소
배우 전원주(사진)씨가 광고모델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프랜차이즈 순대국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권모 씨는 지난 2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전원주씨가 계약을 체결한 자신 외에 또 다른 순대국 가맹사업체와 광고모델을 맺었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권모 씨에 따르면 전원주씨는 권모 씨와 연장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 만에 다른 순대국 업체와 광고모델 계약을 했다. 또한 본인의 이름을 이용한 가맹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전원주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CF 보충 촬영을 한다고 해서 촬영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동종 업체 간의 분쟁인데 앞에 계약한 업체가 뒤에 계약한 업체의 계약을 취소하라는 상황이지만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두 업체 간에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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