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의료급여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광주 모 병원장 조모(49)씨와 사무장 박모(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 등은 2011~2014년 광주 북구에서 혈액투석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40여명을 불법으로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억원의 의료급여를 챙긴 혐의다. 이들은 개인당 매달 4만~20만원을 용돈 명목으로 지급하고 부담금 일부를 면제해주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또 무상 식사와 교통편의를 제공해 환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혈액 투석 환자의 치료비 가운데 90%가 국비로 지원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신웅 광역수사대장은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 행위를 상업화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건강보험을 좀 먹는다”며 “의료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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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불법환자 유치해 30억 챙긴 병원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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