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축소 의혹’ 김용판, 대법원 무죄 판결에 “책 내고 진실과 거짓 밝히겠다”

Է:2015-01-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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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축소 의혹’ 김용판, 대법원 무죄 판결에 “책 내고 진실과 거짓 밝히겠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 축소를 지시해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은 “조만간 책을 내고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지인들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그는 “격려와 믿음이 그동안 느꼈던 억울함, 분노, 고통을 극복하게 했다”며 “빠른 시간 안에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라는 책을 내 누가 진실을 말했고 누가 거짓을 말했는지 역사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 나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제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국정원의 댓글 활동 정황이 포착되자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서, 2심은 “능동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네 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다. 인터넷과 SNS에서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다음달 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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