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단체장 잇딴 항소 "이유있나"

Է:2015-01-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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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충북도내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항소했다.

28일 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영훈(60) 진천군수가 전날 항소했다.

유 군수 측은 “김종필(새누리당) 당시 후보가 사채업을 했다는 발언과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발언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김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김 후보가 사채업을 했다”고 발언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74) 보은군수도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날 항소했다.

정 군수 측은 양형이 너무 중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청주=홍성원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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