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실(60) 파고다교육그룹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28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08년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의 PF대출금 62억여원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당시 남편이었던 고인경(70)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 이름을 당사자 허락 없이 써넣는 식으로 서류를 위조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는 “예금을 담보로 넘기는 것을 고 전 회장이 승낙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박 대표는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고 전 회장과 파고다어학원의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다 지난 9월 이혼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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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 위조 혐의 박경실 파고다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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