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최고 600만원 보상금 지급”

Է:2015-0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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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최고 600만원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정해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등이다.

신고는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와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홈페이지(www.acrc.go.kr) 및 스마트폰 '공익신고' 앱 , 공익신고 상담전화(☎1398 또는 110)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해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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