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역 모 축협 조합장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전 고성군의원 A씨(58)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이 축협 조합원 B씨를 통해 오는 3월 11일 치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 포기를 대가로 조합장 C씨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A씨가 유력한 후보인 현 조합장의 출마를 막으려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전달한 조합원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추가 사례 여부를 캐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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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출마 포기 대가 금품 건넨 전 군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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