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례적 유화 조치?-'마약밀수 혐의' 우리 국민 12명 보석허가

Է:2015-01-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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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례적 유화 조치?-'마약밀수 혐의' 우리 국민 12명 보석허가
외교부는 23일 “중국이 마약밀수 혐의로 지난달 구속한 한국인 14명 가운데 12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공관이 오늘 오후 중국 당국으로부터 구금된 14명 중 12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키로 했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며 “가급적 불구속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중국측에 계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는 중국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석 허가 기준에 대해 “아직까지 확실치 않으며 중국이 사유는 말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구금됐을 경우 조사 단계에서는 가족 면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석의 경우 거주 지역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앞서 중국 광저우, 홍콩 등에 체류하던 한국인 14명은 지난달 28일 중국 광저우(廣州) 바이윈(白雲)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마약 밀수(반출) 혐의로 체포·구속됐다.

야구동호회 회원인 이들은 호주 야구단과의 시합을 위해 출국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가방 안에 20㎏ 이상의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것이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호주 야구단에 줄 선물이 든 가방을 가져와 달라는 호주 측 한국인 대회 관계자 부탁을 받고 마약이 든 것을 모른 채 가방을 나눠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8월 3명에 이어 최근 우리 정부의 수차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인 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뒤 집행 엿새만에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외교적 마찰을 빚기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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