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를 둘러싼 공기업, 보수업체, 입주자 대표 간의 검은 유착 고리가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아파트에 균열이나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공사비용을 부풀려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아파트 하자보수 절차에 관여하는 대한주택보증 직원 등 에게 여행경비와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하자보수업체 대표 임모(46)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업체 대표 이모(60)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전 대한주택보증 관리차장 위모(50)씨 등 3명를 구속기소했다. 하자보수업체에서 돈을 받은 김모(55)씨 등 아파트 입주자 대표 3명과 원가업체(보수공사비 산정 업체), 아파트 시공자 직원 등 7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자부소업체 대표 임씨는 보수공사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2008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대한주택보증 직원 2명에게 145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와 7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했다. 이씨 역시 보수공사 수주와 ‘하자 부풀리기’를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대한주택보증 직원, 원가업체 직원 등에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2억5000만원 뇌물을 뿌렸다. 하자를 조사하는 대한주택보증 직원 9명 중 4명이 연루됐다.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은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책임지지 못할 때를 대비해 건축비의 3%를 보증하고 있다. 하자가 발생해 아파트 주민들이 보증 이행을 청구하면 대한주택보증은 현장을 조사한 뒤 아파트대표회의가 선정한 하자보수업체에게 공사비를 지급한다.
하자보수업체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계약 여부, 대한주택보증의 하자 유무·규모 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크게 좌우된다. 하자를 부풀리려는 유혹을 강하게 받는다. 하자보수업체와 입주자 대표, 대한주택보증 직원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모르는 구조여서 유착 고리가 형성되기도 쉽다. 결국 하자보수업체는 대한주택보증에서 나오는 공적자금으로 배를 불리고 이 돈은 다시 대한주택보증 직원과 입주자 대표 주머니로 흘러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의 하자조사 담당 인력이 전국적으로 10명 안팎에 불과해 사실상 전권을 휘두르면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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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비리 커넥션 있었다… 공기업-보수업체-입주대표 비용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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