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해 서울에 새로 짓는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거 밀집지역 내 불법 주정차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소방진입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또 화재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저리로 융자해 조기 시설교체를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화재에 취약한 문제점이 드러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6층 이상 신축 건축물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모든 층을 비가연성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1층 필로티엔 방화문과 열·연기 감지기를 설치하고, 천장 마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비가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층 필로티 상부(2층 바닥)는 내단열로 하거나 외단열로 하려면 비가연성 재료를 써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소방법과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당장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건축물 심의 등을 통해 이런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공사 중인 건축물은 골조공사 시공 전이라면 설계를 변경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새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골조공사가 끝났을 땐 비가연성 재료 마감, 갑종 방화문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재료로 변경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화재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저리융자하거나 알선해 조기에 시설교체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화재 발생시 황금시간(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주거 밀집지역 내 불법 주정차 지역을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시·자치구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소방진입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즉시 견인한다. 시는 장기적으로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을 지원해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내에는 총 8만4023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으며 이 중 6층 이상은 절반가량인 4만2048가구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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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비가연성 재료 시공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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