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소각·매몰·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소유자(위탁농장의 경우 계열사업자)가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안성, 여주, 이천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 원칙 하에 AI에 대한 검사 및 주사와 소독 여부, 역학조사 협조 여부, 이동제한조치 준수 여부, 살처분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살처분 보상금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또한 가축 재입식시 절차를 강화하고자 우선 농장 세척 및 소독상태와 오염물건 처리 등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2차로 검역본부에서 확인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농가의 소속 브랜드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더불어 가금류 사육농가의 출입 인원과 차량 등에 대한 소독 지도, 전실(前室) 설치, 야생조류의 왕겨 창고 접근 차단, 전용장화 착용 및 비치, 발판 소독조와 세척조 운영 등 방역수칙을 확실히 지키도록 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23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1만5000마리를 도살했고 4개 농장의 AI로 닭 60만5000마리를 매몰 처분했다.
22일 포천 닭 농장에서 AI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돼 이 농장의 닭 13만마리를 도살 처분할 계획이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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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금류 살처분 등 비용 소유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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