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이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은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대법정에서 열린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석기 피고인 등은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물질적·기술적 방안으로 구체적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철도·유류가스 시설 등을 파괴하거나 그 수단으로 무기 제조와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논의했다”며 “구체적 내란행위를 유발할 충동·격려 행위로 보기 충분해 내란선동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의 핵심 쟁점인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3년 5월 회합 참석자들이 RO 조직에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회합 참석자들이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하거나, 준비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내란음모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전 의원은 RO 조직원들과 함께 주요 국가시설을 타격하는 내란을 음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사진 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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