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꺼내든 연말정산 소급입법 카드...과거 사례는?

Է:2015-01-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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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꺼내든 연말정산 소급입법 카드...과거 사례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꺼내든 카드는 연말정산 소급입법(遡及立法) 행위다.

소급입법이란 법을 만들면서 그 효력이 시간을 거슬러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13조는 1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다. 이어 2항에선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참정권과 재산권에 대해서도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소급입법 사례는 드물게 있었다.

김영삼정부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인사들을 처벌하려고 만들어진 ‘5·18 특별법’이 있다. 해방 직후 친일부역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족처벌법’ 4·19 혁명과 5·16 쿠데타 당시의 부정축재처리법 등도 소급입법사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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