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사이비기자 2명 구속기소

Է:2015-01-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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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사이비기자  2명 구속기소
지역 사이비 언론사 기자들의 공갈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이비 기자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규영)는 원산지 표시를 엉터리로 한 현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씨(60)와 B씨(51) 등 사이비 기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12년 2월쯤 경기도 부천의 한 쌀 창고에서 국내 상표가 인쇄된 포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쌀 제조·판매 업체로부터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변호사도 아니면서 같은 해 이 업체 업주의 고소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역 사이비 언론사 기자들이 관공서에 찾아가 광고를 강요하거나 기업체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뜯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인천시를 비롯해 10개 군·구 홍보팀 관계자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피해 상황을 조사했으며 이들로부터 언론사 광고 집행 현황 등의 자료를 건네받아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진술을 꺼려 수사가 어렵지만, 혐의가 적발되면 적은 금액의 범행이라도 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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