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국세청 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해 5만 달러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적이 있고 5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현장에서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해외부동산 취득 보고서만 참고했을 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취득 신고 수리자료나 외국환 송금자료는 점검하지 않아 고액체납자 11명이 출국금지 대상에서 누락됐다.
이 중 K씨는 4억2700여만원을 체납한 채 2008년 4월 출국했는데도 이후 출입국 상황이 관리되지 않고 있었고, L씨는 7100여만원을 체납한 상태로 3차례나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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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국세청’ 고액 체납자 11명 출국금지 누락...서민에게만 힘센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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