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국세청’ 죽은 사람 1940명에게 무려 812억원 국세 부과...또다른 갑질?

Է:2015-01-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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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국세청’ 죽은 사람 1940명에게 무려 812억원 국세 부과...또다른 갑질?
국세청이 사망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국세청 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체납세액 1000만원 이상으로 납세고지 이전에 사망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 및 체납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세청은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망자 1940명에 대해 3616건, 812억7800만원의 국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른 체납세액이 1298억9200만원에 달했지만 국세청은 잘못 부과한 국세를 정리하거나 상속인에 대한 부과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

더욱이 세금이 부과된 사망자 중 1천만원 이상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884명이나 됐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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