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 경력 6개월 이상이면 병역 면제

Է:2015-01-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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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징병 신체검사 규칙은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력이 매우 안 좋은 병역자원도 지금까지는 3급(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충역(4급)으로 분류된다. 근시 -12디옵터, 원시 +4디옵터, 난시 5디옵터 기준 이상으로 시력이 나쁘면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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