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대한항공) 사무장이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 지 지켜보겠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공판을 담당한 재판부가 ‘땅콩 회항’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했던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9일 오후 열린 조 전 부사장의 첫 공판에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다음 공판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사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박 사무장의 경우에는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관심”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 사무장 등이 앞으로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할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도 판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박 사무장은 다음 공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국토부 조사에서 회사의 회유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 승무원 김모씨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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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계속 근무하는지 지켜 보겠다”… 재판부 이례적 관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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