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2013년보다 지난해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급여생활자는 10명 중 1∼2명꼴이다. 그러나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액수를 통해 세금 증가를 체감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지난해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라고 설명했다. 연봉 5500만∼7000만원 구간의 경우 평균 세 부담이 2만∼3만원 정도 증가하고, 7000만원 초과 구간은 134만원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생활자는 전체 월급쟁이의 18.2%가량이며, 600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생활자는 전체의 12.6% 가량이다. 이를 고려할 때 5500만원 초과자는 전체의 15%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개인별 특별공제 혜택 적용 차이 등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의 급여생활자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해보니 세금이 늘어났다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이가 없어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다 근로소득공제는 줄어든 미혼자들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줄어 세부담 증가를 더 강하게 체감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바뀐 세법을 적용해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전체 평균으로 보면 연봉 5천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부담 변화가 없지만, 부양가족 여부 등 개별 사례에 따라서는 세부담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별 케이스별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없다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개인 사정에 따라 세금이 늘어난 경우까지 고려하면 전체 월급쟁이 중 세부담 증가를 겪은 사람은 15%보다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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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만원 이하도 세금 느는 사례 부쩍…연말정산 세부담 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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