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다 이후 관련 사건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검찰이 수임 내역 추적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재야 법조계는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19일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당시 다뤘던 사건을 부정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3~4명에게 이번 주 중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사국장을 맡았던 이명춘(56) 변호사,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모(59) 변호사 등 민변 소속 9~10명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던 변호사는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 혐의점이 드러난 변호사들부터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 등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로 박정희·전두환 정부의 공안사건을 재조사해 간첩으로 처벌받은 이들 다수에 대한 재심 결정을 이끌었다. 이 변호사는 활동 종료 뒤 1971년 속초 앞바다에서 오징어잡이 도중 납북됐다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던 김모씨 유족, 1986년 안기부 수사관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했다 옥고를 치른 심모씨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했다.
민변은 크게 반발했다. 민변은 “과거사 등 정부 위원회 활동으로 처벌된 전례는 없다. 소송 상대방인 검찰·법부무가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들조차 기피해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었던 사건들”이라며 “검찰의 수사는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로 보여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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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과거사위 사건 수임한 민변 변호사들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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