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구민에 명절선물 배포 혐의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 중형 구형

Է:2015-01-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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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배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노 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4년을, 수뢰와 관련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600만원, 벌금 2억9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노 구청장의 측근이자 전 동구청 직원 박모씨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뇌물 공여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1년, 뇌물 공여 관련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선물 배달자 심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거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과 그 밖의 범죄를 분리해 선고하게 돼 있어 구형도 분리됐다.

노 구청장과 박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둔 8월 중순쯤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해주면 나중에 사업권 등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해 이씨가 이를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삼과 과일 등 270여명에게 1억4600만원 상당의 선물이 배포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노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노 구청장은 자문단체 해외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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