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렸다. 오후 2시 에메랄드색깔 수의를 입고 등장한 조 전 부사장은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는 검찰이 “어따 대고 말대꾸야, 내가 세우라잖아”라며 박 사무장에게 소리친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손수건으로 보이는 물건으로 얼굴을 닦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모(54) 감독관도 함께 법정에 섰다.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여 상무와 김 감독관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쟁점이 됐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지상도 항로 개념에 포함된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항공기항로변경죄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항공보안법 관계 법령이 모두 ‘하늘의 길’만 항로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검찰 주장은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장이 박창진 사무장으로부터 ‘승무원 한 명이 하기해야 한다’는 말만 듣고 ‘램프 리턴’을 했고 자초지종은 이후에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기장 의사 반하는 위력으로 항공기를 되돌렸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한 시점에 조 전부사장이 비행기의 ‘푸시백’(특수차량을 연결해 항공기를 밀어 이동시키는 것)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승무원 김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사무장의 손등을 갤리 인포(객실 매뉴얼 책자)로 내리찍었다는 부분은 부인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의 지위로 보아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의 좌석 팔걸이에 팔을 올려놓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내 폭행이 항공기 운행에 저해될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들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했거나 공모라고 볼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진술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가 있다”고 했다.
여 상무는 증거인멸, 증거은닉, 강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검찰 측이 적용한 각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여 상무 측 변호인은 “회사의 이미지를 지키고 박 사무장이 심리적 부담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 강구였다”며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 되리라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 조사관 측 변호인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알린 사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부인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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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첫 공판] 수의 입고 고개숙인 조현아, 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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