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항소심 첫 재판 20일 광주고법서 열려…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대상

Է:2015-01-19 16:25
:2015-01-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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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항소심 첫 재판 20일 광주고법서 열려…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대상
이준석 선장(가운데). 국민일보DB
1심 재판에서 징역 36년형이 선고된 이준석(70)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광주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0일 오후 2시 법정동 201호에서 이 선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공판 준비를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선장 이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엇보다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해 11월 11일 선장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살인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승무원들에게는 각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따라 각각 징역 5~30년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광주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은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등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선원들의 일부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 선장은 유기치사·상 등 유죄로 인정된 죄명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받아 당시 형이 너무 가볍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선장의 경우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가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유일하게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박기호 기관장은 살인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역 5~20년을 선고받은 나머지 승무원 13명의 형량이 2심에서 바뀔지도 관심사다.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을 단체 방청할 예정이다. 1심 때처럼 재판과정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실황으로 중계된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재판 직전인 20일 오후 1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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