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 누리꾼이 ‘일가족 멸문참사’라는 제목이 달린 쥐 사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처벌받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중국언론들에 따르면 푸젠성 스스현 공안은 최근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웨이신(위챗)을 통해 죽은 쥐 34마리의 사진을 ‘일가족 34명의 멸문참사’라는 제목을 달아 유포한 우(吳)모씨에 대해 행정구류 10일을 부과했다. 공안은 “우씨의 글은 ‘형사사건 유언비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씨 가족들은 “이 사진과 글은 한 번 웃자는 취지에서 올린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중국 네티즌들 또한 공안의 이번 조치가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과 글을 보면 우 씨의 의도가 유언비어 유포가 아님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시진핑 체제 들어 공안의 인터넷 공간에 대한 ‘유언비어 단속’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2013년 9월에는 간쑤성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인터넷에 떠도는 ‘살인사건’ 관련 글을 복사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체포돼 논란이 빚어졌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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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네티즌, 떼로 죽은 쥐 사진 올렸다가… ‘유언비어 유포죄’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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