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집 폭력 발생 시 즉각 폐쇄… CCTV 의무화

Է:2015-01-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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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어린이집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에 따라 즉각 폐쇄된다. 폭력을 휘두른 보육교사는 업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서울 강서구 수명로 드림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장기 대책이 아닌 단기적 처벌 강화에 치우쳐 폭력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정은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폭행했을 때 즉시 어린이집 간판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지금은 생명을 해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또 폭력을 휘두른 보육교사 처벌규정도 강화해 영원히 교사로 근무할 수 없게 할 예정이다. 현재 폭력 보육교사는 10년간 어린이집 설치·운영·근무 자격을 제한받는다.

당정은 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어린이집은 법 개정 후 1개월 안에 CCTV를 장착해야 하며 새로 설립하는 곳은 CCTV를 달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의 CCTV 동영상 열람 권한도 법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인터넷 교육으로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을 유치원 교사처럼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야 얻을 수 있게 전환하기로 했다. 장시간 근무로 인한 보육교사의 피로를 줄여주기 위해 보조교사를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도 별도의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의 충격”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발표한 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양모(33·여)씨가 A양(4) 외에도 다른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 2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양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다른 원생의 등을 손으로 때리고,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학대 정황을 전날 조사한 피해 아동 4명에게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기석 권지혜 기자, 인천=강희청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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