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에 도넘은 장난전화를 일삼던 50대 남성가 쇠고랑을 차게됐다.
16일 YTN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의 장난전화는 다섯 달 동안 무려 2800여번.
이유는 이 남성이 과거 주거 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데 대한 ‘보복’차원이었다고 한다.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난 이 남성의 장난전화질은 매번 같은 내용이었으며 평균 하루 20통에 육박했는데 어떤 때는 하루 60통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알려졌다.
이로 인한 검찰과 경찰의 업무지장은 두말 할 나위가 없었던 것.
검찰은 “아무리 장난전화라도 너무 도가 지나치다”며 이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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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달 동안 ‘장난전화’ 2800번… 50대 남자 결국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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