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 안내는 잘못된 방식”… 연봉 높은 쪽 공제 몰면 손해 볼 수도

Է:2015-01-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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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많은 소득의 배우자에게 공제를 집중하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많은 소득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몰아 받으면 절세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국세청의 안내를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절세 혜택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세법 개정으로 많은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뀐 만큼 올해 과세표준보다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주면 세액공제로 바뀐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도 모두 해당 배우자가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배우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은 배우자는 공제받을 금액이 사라져 절세효과가 줄어든다. 배우자 한 명의 절세효과는 있어도 가족단위로 놓고 보면 손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맹 관계자는 “무조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절세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며 “부부의 결정세액이 같도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 중 많은 소득의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을 몰아 공제를 받는 게 좋다는 안내는 일반적인 경우를 소개한 것”이라며 “납세자 별로 공제방법에 따른 절세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전제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찾아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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