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근무를 소홀히 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진도 VTS 관제사들이 골프채를 들고 스윙연습을 하거나 얼굴에 마스크팩을 부착하고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5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6)씨 등 전 진도 VTS 소속 해양안전본부직원 1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센터장이었던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팀장 등 4명에 대해 징역 2년을, 관제사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판 검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모의해 2인1조 근무원칙을 무시하고 야간에는 1명만 근무하고 나머지 3명은 관제석을 이탈했다”며 “단순한 근무태만이나 불성실이 아니고 법적 관제의무 수행을 반복적으로 거부, 유기, 포기한 행위에 해당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정상적 직무가 이뤄져 세월호의 이상 항적을 제때 발견해 최초 신고자, 119상황실과 3자 통화를 했다면 최대 10분 먼저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도 VTS는 세월호 참사 당시 이상징후를 신속히 파악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영상에는 세월호의 급변침 등을 파악해 일분일초라도 빨리 사고수습에 나서야할 관제사들의 한심한 근무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씨 등 피고인들은 당초 “직무를 감시하기 위한 위법적 설비”라며 CCTV 화면의 증거 채택을 반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법성보다는 세월호 참사 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증거로 채택했다.
녹화된 화면은 피고인들이 노출을 꺼린 이유를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관제구역을 1, 2섹터 두 구역으로 나눠 모니터를 응시하는 통상적 관제실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2인 1조를 원칙으로 한 근무 원칙을 어기고 야간에는 대부분 관제석을 홀로 지켰다. 그나마도 1인에 불과한 근무자는 관제 모니터보다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바라보고 딴전을 피우는 시간이 더 많았다.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은 애교에 불과했다. 의자 두개를 붙여 다리를 올려서 잠을 자거나 야간교대 직후 의자에 앉자마자 책상 위로 엎드려 자는 직원도 있었다.
특히 2월12일 야간시간 녹화장면에는 새하얀 마스크팩에 안경을 덧쓰고 근무하는 남자 직원과 느닷없이 골프채를 들고 나타나 스윙연습 삼매경에 빠져 있는 모습도 찍혔다.
당시 진도VTS 관제시스템은 연안을 담당하는 1섹터와 먼 바다를 관제사는 2섹터로 구분돼 있었다. 센터장의 지휘에 따라 총 3개의 관제팀이 번갈아 관제업무를 번갈아 맡아왔으나 관제사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세월호 참사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재판에 회부된 관제사들은 세월호 침몰하고 전 직무를 유기했거나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관제사들은 관제업무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무실 내 CCTV카메라를 떼어 내는가 하면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진도VTS를 직접 찾아 이들의 실제 관제업무 실태와 시스템 등을 확인하고 관제화면을 재생해보고 CCTV 설치위이촤 화면영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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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VTS 관제사 10여명에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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