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마초 반입 엄격 차단...적발시 엄중 처벌”

Է:2015-01-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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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마초 반입 엄격 차단...적발시 엄중 처벌”
국방부는 병사 3명이 부대에 대마초를 밀반입해 복용한 사건과 관련 “군내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적발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마초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군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처벌도 강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사법원은 지난달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육군 3사단 A일병과 해군 교육사령부 B병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 C상병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육·해·공군역시 이들에게 10~15일의 영창 징계를 내렸다.

서울지방법원 역시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민간인 D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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