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행정처분이 예고 된 대한항공이 이번엔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2) 사건으로 과태료를 물 전망이다.
동아일보는 1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한항공이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발급한 혐의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사 직원이 승객에게 발권할 때 여권과 발권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일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의 비즈니스석을 예약한 바비킴에게 이코노미석을 예약한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발권했다. 대한항공은 실수를 인정했지만 “기내에서 티켓 교환 등 좌석이동이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좌석을 변경해주지 않았다. 이후 바비킴은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세관의 조사를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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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기내 난동’ 원인 제공한 대한항공, 최대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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