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오피스텔 건물 화재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한 부상자 중 일부는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사고로 4명이 130명이 부상했으며 부상자 가운데 50여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안병용 시장의 약속과 달라 부상자들의 반발을 사게 될 전망이다.
화재 당일인 지난 10일 안 시장은 이재민 임시거처인 경의초등학교 체육관을 찾아 “치료비 보증이 필요하다는 병원 측 호소에 따라 의정부시가 전액 보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시장의 이 발언은 긴급복지지원법과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부상자 중 일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월 소득 74만원, 총 재산 8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일 때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 부상자들이 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역시 월 소득 125만원, 총 재산 1억50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지원 조건은 마찬가지다.
실제 일부 입원 부상자는 시에서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시장 말만 믿고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시가 보증하지 않아 퇴원할 수 없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시내에 주민등록이 된 부상자에 한해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미 퇴원한 부상자도 영수증과 함께 치료비를 청구하면 지급할 계획이다. 이 또한 관련 법 기준에 적합한지 정부와 협의해봐야 한다. 시는 국민안전처에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 놓았다.
이번에 불이 난 오피스텔 건물 3동 가운데 드림타운은 일부를 개별 분양한 탓에 건물 자체는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세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나머지 대봉그린아파트와 해뜨는 마을은 보험에 가입돼 시기가 문제일 뿐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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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부상자 일부 병원비 지원 못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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