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에 현금을 기부한 혐의로 모 지역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59)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상당수가 조합원인 횡성지역 이장 협의회 회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위해 모인 장소를 찾아가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선관위는 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모 지역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의 직계존속 B씨(78)도 같은 혐의로 원주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 자신의 집 전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횡성지역 조합원 1650명을 대상으로 입후보 예정자인 자신의 아들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기부 행위 제한 기간에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다”면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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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조합장 불법 선거운동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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