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은 빠졌다. 여당이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업인 가석방 여론 조성에 나섰지만 이달에 집행은 어렵게 됐고, 3·1절 특별가석방을 기다리게 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 713일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805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박 대통령이 가석방과 사면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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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가석방 대상에서 기업인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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